질의회신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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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3:38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제출기한 미준수 시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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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 하였으나,제출기한 내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자 평가의뢰를 취소하고 새로운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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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6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대상물건의 표시,대상물건의 가격시점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 하도록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선정하여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에서 별도 규정 하고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 등에 적합하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변경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평가의뢰 등과 관련된 계약 내용 등 사실 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1.13. 토지정책과-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