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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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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3:38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97. 제출기한 미준수 시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가능 여부.pdf (4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7 13:38: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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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미준수 시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가능 여부?

 

 

1

 

질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 하였으나제출기한 내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자 평가의뢰를 취소하고 새로운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6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대상물건의 표시대상물건의 가격시점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 하도록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선정하여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에서 별도 규정 하고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 등에 적합하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변경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평가의뢰 등과 관련된 계약 내용 등 사실 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1.13. 토지정책과-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