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상의 용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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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0:58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상의 용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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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이용계획원상의 하천구역에 포함되나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 계상의 용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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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공익사업(하천정비사업)이 아닌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에 대하여는「하천법」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4.19. 토지정책과-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