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5:48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18.12.7. 토지정책과-7817]
▣ 질의요지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토지소유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할 수 있는지와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선정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시·도시자와 토지소유자 각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