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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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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3:26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0.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pdf (27.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9 13:26:5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2011. 03. 24. 토지정책과-1398]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5조에 의한 보상 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범위

 

회신내용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범위를 말한다고 보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개별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