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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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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1:07 조회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5.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pdf (29.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9 11:07:0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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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999.02.24 선고 9731542]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기업자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수용대상 목적물의 위치·면적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수용대상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그 위치·면적을 확인할 공부가 없으므로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경계복원측량·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 등이 목측이나 줄자 등을 이용하여 어림짐작으로 그 위치·면적을 정하고 이에 터잡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액을 정 하였다면, 이와 같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지적측량에 의하여 확인된 위치·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손실보상액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결 중 위 부족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어느 무허가건물이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가 없는 한 사업구역 밖의 부분은 수용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에서 그 무 허가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고 사업구역 안·밖의 구분 없이 전체로서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면 이는 가분적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구역 밖의 부분을 수용하였음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 에 대한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