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인정 등의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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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0:59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인정 등의 진행이 가능하다.
[2018. 8. 9. 토지정책과-5142]
▣ 질의요지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등을 작성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서명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인정, 보상계획의 열람, 보상액의 산정 재결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보상계획의 열람 등을 진행한 상태에서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업인정, 보상계획의 열람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상액의 산정, 협의, 재결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아야 사업인정 등의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수용재결 신청과 그에 따른 재결여부는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