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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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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0:2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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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1999. 04. 23. 선고 973439]

 

판결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 또는 기업자가 관계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그로 인한 손실을 미리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수용법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재결 및 불복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