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불법용도병경한 경우 영업(휴업) 손실보상을 기각한 재결 사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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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불법용도병경한 경우 영업(휴업) 손실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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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7:0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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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불법용도 변경한 경우 영업(휴업) 손실보상을 기각한 재결 사례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판단) 소유자의 영업(00시 00구 00로 000번길 8-11 소재)은 제조 및 도소매업(상호명: 0000)으로 1989. 1. 24. 이전 건축물에서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나, ① 법 시행규칙 제45조가 규정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을 의미하고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에 따르면 1989. 1. 24. 이전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이므로 이 건 영업 또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1989. 1. 24. 이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즉 1989. 1. 25.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등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이 된 것이므로 적법한 장소의 영업으로 볼 수 없는 점(법제처 법령해석 19-0641, 2020. 2. 13. 참조), ② 이 건 영업장 건물은 용도가 과세대장 상 단독주택이었고 1989. 1. 25. 이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제조‧도소매를 위한 시설(근린생활시설 등)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