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용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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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6:54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용 청구를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4조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소유자 000의 잔여지 2필지(00도 00시 00읍 00리 421-5 임야 740㎡, 같은 리 421-4 목장용지 373㎡, 생산관리지역)는 이 건 사업에 토지 일부가 각각 편입(1,598㎡ 및 154㎡ 편입)되고 신설 예정 도로를 기준으로 양단된 토지로, 2필지 잔여지 중 00리 421-5 임야(현황 농지) 740㎡는 면적이 크기는 하나, 이 건 사업으로 진출입로가 차단되고 진출입로 개설 비용이 이 건 잔여지 매수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 한편, 다른 잔여지 같은 리 421-4 목장용지, 373㎡는 면적이 작지 않지만, 폭이 4m에서 10m 정도의 좁고 긴 부정형 토지로 남게 되고, 무엇보다 당초 소유자의 토지 전체 2.865㎡ 중에 이 건 사업에 편입된 면적은 앞서 수용하기로 한 잔여지인 00리 421-5(임야, 740㎡)를 포함하면 2,492㎡(편입비율 86.98%)로 크며, 이 건 사업에 소유자의 주택(00리 418-13)도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이 건 사업으로 소유자의 주택 및 토지 대부분이 편입되고 잔여지 373㎡만 남게 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잔여지 또한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