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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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1:13 조회336회 댓글0건본문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국토부 2001-09-06 토관 58342-1391]
질의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의 규정 중 “다른 지역”의 의미 및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역”은 종전의 주거용 건물이 편입된 공공사업구역외의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공공사업구역”은 같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구역을 의미하고, 주거용 건물에 한하여 가산금을 둔 것은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