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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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5:53 조회350회 댓글0건본문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국토부 2012-01-16 토지정책과-24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만 분할하여 세목고시를 하고 그 토지위에 정착한 건축물은 전체를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토지위에 위치한 잔여건축물을 건축물소유자 청구에 의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라고(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8108,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토지에 정착한 잔여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경우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수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