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방음벽 등의 시설비가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 매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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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5:37 조회351회 댓글0건본문
방음벽 등의 시설비가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 매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 2021. 8. 5. 재결]
재결요지
청구인이 잔여지(경기 00시 00구 00동 000-0 대 12㎡, 같은 동 000-000 대 4㎡, 같은 동 000-000 대 69㎡, 같은 동 000-000 도 47㎡, 같은 동 000-0 대 640㎡, 같은 동 000-0 대 1.594㎡) 및 잔여지 상의 건축물 등을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연결로(Ramp-B)의 신설 및 연결로(Ramp-E)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출입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성토를 포함하는 연결로(Ramp-B)의 신설공사로 당초의 출입구 1개소(A)가 편입되고 남은 출입구 1개소(B)만으로는 종전의 차량출입 기능도 열악해 진 점, 신설되는 시설물(Ramp-B)이 음식점본관 건물 및 출입구 1개소를 편입(폐쇄)하고, 7.9미터 성토하여 음식점부지를 감싸듯이 서남쪽을 통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음식점 부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영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방음벽 등의 시설비가 청구인의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 매수비용을 초과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잔여지상의 건축물도 모두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