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철거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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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4:29 조회356회 댓글0건본문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철거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2003-05-02 토관 58342-626]
질의요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철거비용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을 그 보상받은 자가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며, 소유자가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은 보상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상받은 자가 철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철거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