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비 또는 지방비가 보조된 시설물의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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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1:04 조회356회 댓글0건본문
국비 또는 지방비가 보조된 시설물의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국토부 2008. 11. 24. 토지정책과-404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사 배수장시설(국비 또는 지방비가 전액 또는 일부 보조된 시설임)에 대한 보상시 보조금을 공제하고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현행「토지보상법」상에는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은 시설 등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보조금에 대해 별도 공제하고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위「토지보상법」제75조 및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한 별도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