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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휴업보상의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매각손실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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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0:49 조회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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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의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매각손실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협회 2012. 12. 07. 공공지원팀-2293

 

질의요지

영업의 휴업보상 평가시 영업시설(기계기구)의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매각 손실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7조제1항에서 영업시설은 건축물·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감정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기구, 집기·비품, 그 밖의 진열시설 등으로서, 영업시설의 이전비는 그 시설의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드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6(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 손실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