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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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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0:14 조회35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pdf (29.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3 10:14: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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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국토부 2011. 01. 05. 토지정책과-49

 

질의요지

지장물(사과나무)의 보상액을 취득비로 평가하여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지장물은 이전케 하며 금액은 000원으로 한다고 재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임의처분 가능한지 또는 별도 수용재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75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을 이전케 한다는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을 촉구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 대상으로 임의처분은 곤란하다고 보며, 임의처분을 위해서는 동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수용재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