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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전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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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5:20 조회3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전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pdf (27.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4 15:20:0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전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 2009. 12. 17. 토지정책과-6119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내 소재한 한전 소유의 전주에 대하여 이설되는 이설공사비 지급 외에 철거되는 한 전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36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한전주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이설공사비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전주이설공사비를 지급하였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36조제1항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