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전주의 이번비용 및 이전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5:20 조회323회 댓글0건본문
전주의 이번비용 및 이전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 2010. 10. 01. 토지정책과-4754]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비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하는지 또는 한전 내부지침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5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전주에 대하여는 이전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나, 전주는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의한 공익시설로서 이전 등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전비용 및 이설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이설기관(한전 등)이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