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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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4:50 조회326회 댓글0건본문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5. 4. 27. 토지정책과-2968]
질의요지
임야 비탈에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사권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04.27. 2002두8909 등 참조). 위 사례에서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관리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보상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