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4:20 조회3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pdf (30.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4 14:20:5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2018. 9. 11. 토지정책과-5821

 

질의요지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이 편입되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36조제2항에서 공작물등(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중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현황 및 협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