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옹벽 부분만이 공익사업에 포함된 경우로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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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4:06 조회324회 댓글0건본문
옹벽 부분만이 공익사업에 포함된 경우로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보상해야 한다.
[협회 2021. 5. 12.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0698]
질의요지
옹벽 부분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옹벽만을 보상대상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상의 범위
회신내용
귀 질의하신 옹벽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옹벽 부분을 철거한 후 법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