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석축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등에 대하여는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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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3:53 조회327회 댓글0건본문
석축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등에 대하여는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국토부 2002-10-09 토관 58342-1447]
질의요지
토지보호를 위하여 구축한 옹벽이 손실보상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으로 토지등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축한 옹벽은 별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