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2010헌바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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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3:38 조회355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2012. 3. 29. 2010헌바411)
【판시사항】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