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99헌마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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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3:38 조회361회 댓글0건본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2002. 7. 18. 99헌마5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아케이드이큅프멘트 게임장운영자들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의 법적 성격
2. 위 법령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령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 법령조항이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들은 1961. 12. 6. 제정된 구 유기장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동안 영업을 하여 왔으나, 청구인들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과 등급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아케이드이큅프멘트’란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이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온 청구인들에게 새로이 등록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청구인들이 변화한 법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에 해당한다.
2. 국가는 이미 1971. 12. 31. 유기장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유기장업종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이후 유기장영업을 양수하는 영업자들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명확한 규범적 표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자신의 영업행위가 언제든지 새로운 법적 기준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로써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의 유기기구가 그 지나친 사행성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게임제공업의 경우 다른 게임물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6개월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3.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영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 바가 없다.
4. 1962년 유기장법 및 유기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중유기시설”로 인정된 이래 1999년 법이 제정될 때까지 근 40년 동안 한 번도 게임물로서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청구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컴퓨터게임장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게임물이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사행성의 관점에서 이미 한 번 검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 것이고, 한편 청구인들에 비하여 그들의 신뢰를 보다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다른 게임제공업자와는 달리 청구인들에게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급분류의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