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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보상은 종전에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이 보상을 받는 자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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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0:42 조회33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보상은 종전에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이 보상.pdf (25.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4 10:42: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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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보상은 종전에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이 보상을 받는 자가 동일해야 한다.

 

국토부 1998-06-23 토정-990

 

질의요지

86년도에 도시개발사업에 건물과 대지가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아 처의 명의로 건물과 대지를 매입하여 살던 중 92년도에 다시 학교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되는 경우 가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산보상대상자는 주거용 건물의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으로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한 자로서 다시 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가 해당되는 것임. 그러나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명의로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게 되어 종전의 보상금 수령자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