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재편입 가산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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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0:27 조회334회 댓글0건본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재편입 가산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05-12-15 토지정책팀-1361]
질의요지
가. 이주택지를 공급받고 당해 이주택지가 공익사업에 재편입된 경우 이주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또는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자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주택지를 공급받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이사한 곳이 20년이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택지 매도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보상을 받은 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되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가산금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초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이주택지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20년 이내에 다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가산금 보상특례에 해당 된다고 보나, 개별적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