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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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7:04 조회347회 댓글0건본문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국토부 2013-10-21 토지정책과-3886]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후,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변경되면서 사업구역이 확대되고 국가기관이 동일한 사업명칭으로 확대된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20년 이내에 해당 사업지구 밖 지역에서 매입 또는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 명칭의 동일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행 주체, 사업계획 및 그 편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