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에는 담장, 우물, 축사, 퇴비사, 변소 등 종물 및 부합물의 가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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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6:48 조회348회 댓글0건본문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에는 담장, 우물, 축사, 퇴비사, 변소 등 종물 및 부합물의 가액을 포함한다.
[국토부 1999-04-23 토정 58342-735]
질의요지
주거용건물의 보상특례와 관련하여 주거용 건물, 창고, 축사 등 각각 건물의 평가액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의 보상특례규정은 주거용건물과 이에 딸린 축사·퇴비사·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평가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