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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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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6:30 조회34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pdf (29.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3 16:30:0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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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 2021. 4. 8. 재결

 

재결요지

000가 잔여건축물(주택)을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항 살펴본다.

관계 자료(현황사진, 현황도면, 항공사진, 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잔여 건축물(충남 000000000 244상의 주택은 도로구역의 경계에 근접하거나 일부 저촉되고 처마 등 건축물 구조 일부와 화장실, 정화조, 창고 등의 편입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점, 접도구역을 제외한 면적이 94이나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을 적용하면 건축가능면적이 37.6로 사업 편입 전 건축물 면적(109.9)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잔여 건축물을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