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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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6:30 조회349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 2021. 4. 8. 재결]
재결요지
000가 잔여건축물(주택)을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항 살펴본다.
관계 자료(현황사진, 현황도면, 항공사진, 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잔여 건축물(충남 00군 00면 00리 000 대 244㎡ 상의 주택은 도로구역의 경계에 근접하거나 일부 저촉되고 처마 등 건축물 구조 일부와 화장실, 정화조, 창고 등의 편입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점, 접도구역을 제외한 면적이 94㎡이나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을 적용하면 건축가능면적이 37.6㎡로 사업 편입 전 건축물 면적(109.9㎡)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잔여 건축물을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