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의재결 이후에 소유자가 잔여건축물의 매수를 철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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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3 14:49 조회362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 이후에 소유자가 잔여건축물의 매수를 철회할 수는 없다.
[국토부 2005-12-29 토지정책과-1840]
질의요지
수용재결에서는 잔여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없었으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매수청구를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재결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소유자가 이주를 하지 아니할 경우 잔여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재결 이후 소유자가 확대매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의신청 재결에서 잔여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된 경우 당해 잔여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 및 관계법령, 재결서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며, 이의재결 이후에 소유자가 잔여건물의 매수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