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6:13 조회318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9]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처분 없이 토지를 취득만 한 경우 관련 판례 등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