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묘목에 대한 보상과 영농보상은 별개이므로 묘목의 재배지가 영농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농보상을 별도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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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4:13 조회309회 댓글0건본문
묘목에 대한 보상과 영농보상은 별개이므로 묘목의 재배지가 영농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농보상을 별도로 해야한다.
[국토부 1999-07-06 토관 58342-578]
질의요지
묘목(무궁화)을 보상함에 있어 묘목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실농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묘목에 대한 보상과 위 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은 별개의 보상이므로, 위 규칙 제29조에 의한 실농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목에 대한 보상외에 실농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