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묘목의 수량 산정은 매목조사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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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3:36 조회309회 댓글0건본문
묘목의 수량 산정은 매목조사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할 수 있다.
[국토부 2003-02-08 토관 58342-178]
질의요지
묘목이 식재된 면적의 산정은 실제 식재면적 또는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묘목에 대하여 ㎡와 주당 가격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목의 수량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하되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