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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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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3:19 조회30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pdf (2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7 13:19:0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2003-02-08 토관 58342-178

 

질의요지

고손율을 규정보다 높게 반영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묘목의 이전에 다른 고손율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38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