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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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3:19 조회302회 댓글0건본문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2003-02-08 토관 58342-178]
질의요지
고손율을 규정보다 높게 반영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묘목의 이전에 다른 고손율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8조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2003-02-08 토관 58342-178]
질의요지
고손율을 규정보다 높게 반영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묘목의 이전에 다른 고손율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8조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