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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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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3:14 조회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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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협회 2012. 10. 09. 공공지원팀-1903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38조제3항에 따르면 묘목의 이전비 평가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인 이전비(이하 가식비라 한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묘목이 아니 수목 이전비 산정방식과 가식비 산정방식의 차이점은?

 

회신내용

소목의 이전비는 이식비와 수목의 이식에 따른 고사(枯死)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인 고손액의 합계약으로 구성되고, ‘이식이란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굴취·운반·상하차·식재하는 것으로서 전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식재란 어떤 장소에 반입·운반된 수목을 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를 말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식재구덩이 파기, 나무 앉히기, 되매우기, 지주대 설치, 비료주기, 물주기, 가지다듬기, 약제 살포, 기타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손질, 뒷정리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가식(임시식재)’이란 식재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로서 수종, 규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식재의 여러 조치 중 일부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목 이전비 산정방식과 가식비 산정방식의 차이점은 가식비는 정상적인 식재과정의 여러 조치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