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수목이 상품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임야와 임야상의 수목을 일괄하여 임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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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1:09 조회305회 댓글0건본문
수목이 상품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임야와 임야상의 수목을 일괄하여 임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 2005-11-25 토지정책팀-1360]
질의요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임야)에 식재된 리기다소나무(토지주가 20년 전에 조림한 것임)에 대하여 지장물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목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나 당해 임야상의 수목을 벌채, 반출하여 원목으로 상품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임야와 임야상의 소목을 일괄하여 임야에 포함하여 평가 보상할 수 있다고 보며, 귀 질의의 리기다소나무가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