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해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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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7:39 조회337회 댓글0건본문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해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 2014. 2. 18. 토지정책과-1085]
질의요지
건축물 등이 이전비를 물건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5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도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제75조제5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