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수목 등은 개별 수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수목의 특성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괄평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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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6:27 조회341회 댓글0건본문
수목 등은 개별 수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수목의 특성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괄평가할 수도 있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물건(수목 등)의 일괄평가가 위법하니 개별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물건(수목 등)은 물건의 용도, 이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또는 일괄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식비로 평가하고 이식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비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평가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