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3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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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6:13 조회370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441 판결]
【판시사항】
가. 유실수와 관상수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그 이식가능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나. 낙농업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여부, 또는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3개월간의 휴업보상액을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유실수와 관상수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그 이식가능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나. 낙농업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여부, 또는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3개월간의 휴업보상액을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