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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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6:02 조회341회 댓글0건본문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중토위 2017. 5. 25. 이의재결]
재결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층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1.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5. 굴치(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소나무류반출금지지정 공문<00시 농업산림과-12612, 2015. 4. 17.>)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수목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어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법령에 따라 굴취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수목에 대하여는 ‘취득비’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