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입목소유권확인 [89다카9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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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5:31 조회361회 댓글0건본문
입목소유권확인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판시사항】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시될 수 없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임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