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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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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7:34 조회30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pdf (2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7 17:34: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국토부 2012-05-21 토지정책과-249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연분묘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납골당에 봉안 후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보상액 지급방법은?

 

회신내용

무연분묘 처리 이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