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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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7:34 조회302회 댓글0건본문
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국토부 2012-05-21 토지정책과-249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연분묘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납골당에 봉안 후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보상액 지급방법은?
회신내용
무연분묘 처리 이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