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6합장 이상의 다합장의 경우에도「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제5조의2제4호 6합장 이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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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7:12 조회297회 댓글0건본문
6합장 이상의 다합장의 경우에도「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제5조의2제4호 6합장 이상을 적용한다.
[협회 2010. 05. 28. 기획팀-1639]
질의요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제5조의2(유연3합장 이상의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제4호에는 “유연6합장 이상은 유연단장분묘의 분묘이전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250%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석물이전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건과 관련하여 6합장 이상의 다합장 분묘의 이장비에 대하여 귀협회의 지침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본 건 6합장 이상의 다합장 분묘의 이장비에 관하여는 현행 지침상의 유연6합장 이상읭 경우를 적용하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에 의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