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단장으로 보상하였으나 합장으로 확인된 경우는 차액을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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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6:55 조회302회 댓글0건본문
단장으로 보상하였으나 합장으로 확인된 경우는 차액을 보상할 수 있다.
[국토부 2015. 05. 08. 토지정책과-3242]
질의요지
분묘 4기 단장으로 수용재결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분묘를 이전하기 위해 개장한 결과 단장 1기, 합장 3기로 확인된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단, 합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의재결을 거쳤으며, 행정소송 제기 기간도 도과)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8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하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초 합장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단장으로 보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보상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