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은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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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6:36 조회309회 댓글0건본문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은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03-23 이의재결]
재결요지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에 대한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인의 토지가 필요하여 수용을 통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토지와 별개로 토지에 속한 토량을 수용목적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이의신청인의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토량에 대한 재취허가를 득하고 토사채취납품실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어 토지와 함께 일체로 보상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