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농작물에 대해서는 영농보상과는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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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6:25 조회304회 댓글0건본문
농작물에 대해서는 영농보상과는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부 2008. 07. 04. 토지정책과-1827]
질의요지
판매용으로 재배중인 농작물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과 별도로 지장물 이전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상 농작물(잔디)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 확인·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