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농작물은 이전비로 보상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6:13 조회304회 댓글0건본문
농작물은 이전비로 보상하지 않는다.
[국토부 2010-03-29 토지정책과-1756]
질의요지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는 미나리 종자를 영농손실보상과 별도로 지장물로 보아 이전비로 평가 보상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제1호), 제1호의 이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제2호)으로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