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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농작물은 이전비로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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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6:13 조회30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농작물은 이전비로 보상하지 않는다.pdf (29.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7 16:13: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작물은 이전비로 보상하지 않는다.

 

국토부 2010-03-29 토지정책과-1756

 

질의요지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는 미나리 종자를 영농손실보상과 별도로 지장물로 보아 이전비로 평가 보상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1), 1호의 이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2)으로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