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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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5:56 조회307회 댓글0건본문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부 2018-09-18 토지정책과-5926]
질의요지
농작물 수확 전에 토지 미사용 시 농작물 보상을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제1호),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한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제2호)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