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보상을 해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보상을 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5:56 조회30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보상.pdf (31.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7 15:56: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부 2018-09-18 토지정책과-5926

 

질의요지

농작물 수확 전에 토지 미사용 시 농작물 보상을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1조제1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1), 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한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2)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