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수목의 수량이 정상식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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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5:03 조회304회 댓글0건본문
수목의 수량이 정상식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부 2009. 07. 20. 토지정책과-3338]
질의요지
수목 평가 시 정상식 평가 기준수목의 수량 산정 방법에 있어 실제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수목 전체 수량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육 가능한 수폭(면적)을 감안한 수량만을 인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이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목의 주수가 정상식에 미달하게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산정·평가하며, 정상식을 초과하여 식재되어 있는 경우의 평가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