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2003도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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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5:03 조회334회 댓글0건본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9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위반죄의 성립 범위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감정한 것처럼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1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위반죄는 같은 법 제22조에 기하여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감정한 것처럼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